'파스퇴르 후레쉬 우유 패키지'에 지문 등 사전등록제 안내 라벨 추가
   
▲ 파스퇴르와 경찰청의 '지문 등 사전등록제' 캠페인 모델샷/사진=롯데푸드

[미디어펜=나광호 기자]롯데푸드 파스퇴르는 경찰청과 손잡고 '지문 등 사전등록제'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파스퇴르는 우선 대표 우유 제품인 '파스퇴르 후레쉬 우유 패키지'에 지문 등 사전등록제 안내 라벨을 추가했고, 파스퇴르 페이스북 등 SNS 채널에 관련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지문 등 사전등록제'는 보호자의 신청을 받아 18세 미만의 아동·치매어르신·지적 장애인의 지문·사진·신상 정보 등을 사전에 등록하는 제도로, 지문과 얼굴사진을 사전 등록하면 실종예방은 물론 실종사건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발견이 용이한 것으로 평가된다.

실제로 2016년 전주에서 길을 잃은 3세 아동이 미리 등록한 지문정보를 이용해 5분만에 부모에게 인계되는 등의 사례가 있었다. 8세 미만 아동 실종 시 발견에 평균 94시간이 소요되는데, 사전등록을 할 경우 46분까지 줄어드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문 등 사전등록은 가까운 경찰관서·안전드림 홈페이지·안전드림 모바일 앱 등에서 할 수 있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신청을 통해 이뤄지는 경찰 현장 방문에서도 가능하다.
 
롯데푸드 파스퇴르 관계자는 "지문 등 사전등록제는 실종 아동·어르신들이 안전하게 귀가하는데 실제 큰 도움이 되는 좋은 제도"라며 "이 제도가 더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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