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태우 기자]현대자동차 노조는 지난 13일과 14일 전체 조합원 5만274명을 대상으로 파업 돌입 여부를 묻는 투표를 한 결과 찬성이 과반을 넘었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의 10일간 조정기간이 끝나는 18일부터 합법 파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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