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단말기 자급제 대안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주장
일각에선 "소비자들의 선택권 침해 및 기존 유통 구조 공고히할 것"이란 우려도
[미디어펜=홍샛별 기자]단말기 완전 자급제 논의가 본격화됨에 따라 휴대전화 유통업계가 정부에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관계자들이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신기기 도·소매업의 법적 보호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7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최근 ‘단말기 자급제 논란에 대한 입장’ 자료를 통해 “단말기 자급제는 충분한 공론화와 공감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성급한 가계 통신비 인하 대책이 불러온 비극적 결말”이라며 단말기 자급제의 대안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주장했다. 

노충관 협회 사무총장 역시 앞선 기자회견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대기업으로부터 중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현재 위기에 처한 이동통신 유통업 골목 상권을 구제할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밝힌 바 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이란 동반성장위원회의 권고에 의해 대기업이 진출하는 것이 금지 및 제한되는 업종을 말한다. 

만일 이동통신 소매업이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롯데 하이마트·삼성디지털프라자·LG베스트샵 등 대기업 유통, 롯데·현대·GS 등 홈쇼핑, 11번가·옥션·G마켓 등 온라인 오픈마켓 등에서의 휴대폰 판매가 금지된다. 

협회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이뤄지면 폐점은 줄어들고 매출은 증대되어 상권이 되살아 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같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소비자의 선택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 정책국장은 “이동통신 유통업체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은 소비자들의 선택권 침해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과거 소비자들이 대기업 유통망이나 인터넷 판매처 등 다양한 유통 경로를 통해 각종 추가 혜택을 제공받아 휴대전화를 구입했다면, 지정 이후엔 이 같은 선택의 폭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는 게 윤 국장의 설명이다.  

윤 국장은 또 “현재 휴대전화 기기의 생산 및 유통을 대기업이 도맡고 있는 상황에서 판매 행위만 중소 자영업자가 한다고 해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선정하는 것은 해당 제도의 도입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며 “유통업체들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은 현재 유통 구조만 공고히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덧붙였다.

통신업계는 휴대전화 가입 인구가 6000만을 넘기는 등 이미 포화된 시장인 만큼 유통망의 감소는 필연적이라는 입장이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반드시 골목 상권을 지켜낼 것이라고 마냥 낙관하긴 어렵다는 얘기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의 단말기 완전 자급제가 이뤄지면 중소 유통업체들은 단말기 구매부터 재고 관리까지 상당한 자금 부담을 안게 된다”며 “이럴 경우 소형 업체들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에도 불구하고 경쟁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고, 반대로 자본금이 풍부한 중대형 업체들은 지위가 확고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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