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홍샛별 기자]정부가 내년께 도입 예정인 '보편요금제'의 세부 내용이 21일 처음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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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오후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미래창조과학부가 주최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정부, 학계, 업계,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통신사업 진입규제 개선 및 보편 요금제 도입 방안 등에 대해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진입규제 개선 및 보편요금제 관련 정책 토론회'를 열고, 보편요금제 등 내용이 담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초안을 선보였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마련한 개정안 초안에 따르면, 이동통신시장의 지배적 사업자(SK텔레콤)은 정부가 고시한 보편요금제의 이용 약관을 정해진 기간 안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1위 사업자에 보편요금제 출시를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정부는 보편요금제의 요금 수준, 데이터 및 음성 제공량은 고시를 통해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초안에는 보편요금제의 데이터 및 음성제공량을 '일반적 이용자의 전년도 평균 이용량' 대비 50~70% 수준으로 정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일반적 이용자(무제한 요금제를 제외한 나머지 이용자)의 평균 데이터 사용량은 1.6GB(기가바이트), 음성 사용량은 300분이었다.
이를 기준으로 따져 봤을 때 보편요금제의 음성 제공량은 150분에서 210분, 데이터 제공량은 900MB에서 1.2GB 사이에서 정해질 전망이다.
지난달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보편요금제 도입 방침을 발표하면서 예로 들었던 '월 2만원, 음성 200분, 데이터 1GB'와 비슷한 수준이다.
단, 보편요금제의 제공량 및 이용 요금은 과도한 통신비 상승을 막기 위해 시민 단체·전문가 등의 협의를 거쳐 2년에 한 번씩은 조정될 예정이다.
[미디어펜=홍샛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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