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 및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 등 전국적인 관심을 끄는 법원 1·2심의 선고 결과를 향후 온 국민이 방송 생중계를 통해 시청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25일 오전 양승태 대법원장이 주재하는 대법관 회의를 열고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오는 8월1일 자로 개정해 1·2심 재판 선고의 생중계를 허용하기로 했다.
법원은 그동안 법정 방청 및 촬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공판 시작 후에는 모든 녹음·녹화·중계를 불허해왔다.
앞서 국정농단 게이트로 인해 박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후 재판에 넘겨지면서 '국민의 알 권리'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생중계를 허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면서, 대법원은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는 헌법 제109조와 법원조직법 제57조를 감안해 규칙 개정 검토에 착수했었다.
대법원의 이날 결정으로 앞으로는 피고인 동의가 없어도 공적 이익이 더 크다고 재판장이 판단할 경우를 포함해, 각 재판의 생중계 허용 여부를 재판장이 결정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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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은 25일 8월1일 부로 1·2심 재판 선고의 생중계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 및 이재용 부회장 등 전국적인 관심을 끄는 재판의 선고 결과가 실시간 공개될 전망이다./사진=연합뉴스 |
대법원 측은 이에 대해 "국민의 즉각적인 알 권리를 보장하되 피고인 인권을 보호하는 범위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가 전국 판사 29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1013명 중 67.8%인 687명이 "재판 일부 혹은 전부를 중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다른 나라의 경우 재판 생중계에 대해 미국 대다수 주와 영국, 호주, 뉴질랜드 및 이탈리아, 국제형사재판소(ICC) 등이 일부 혹은 전면 허용하고 있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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