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정광성 기자]검찰은 26일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 '취업특혜 제보조작' 사건의 마지막 참고인으로 검찰에 출석한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에 대해 "피의자 전환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강정석)는 '제보조작' 부실검증 사건의 참고인으로 소환된 이 의원의 피의자 전환 가능성에 대해 이같이 말하며 "오늘 조사에서 (이 의원이)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전했다.

검찰은 이날 이 의원에 대한 조사를 끝으로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40·구속)의 기소와 함께 공명선거추진단 실무자의 신병처리도 결정하는 등 수사를 마무리하고 재판준비에 들어갈 방침이다.

특히 검찰은 '제보조작' 사건의 주범인 이 전 최고위원을 이번 주 내로 기소할 계획이다.

   
▲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에 대한 조작된 취업특혜 제보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는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 26일 오후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으로 들어서며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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