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해정 기자]여야가 '장시간 졸음운전 예방안'으로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 등에서 특례업종으로 지정한 업종 중 노선버스 여객운송사업을 제외하기로 31일 합의했다.
이임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례업종 26개 업종에서 10개 업종으로 축소하는 데는 여야가 합의를 봤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같은 방침은 최근 운전기사의 졸음운전으로 대형 버스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사고 원인으로 장시간 근로가 지적되면서 마련됐다.
근로기준법 제59조는 주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시간과 휴게시간(4시간 이상 근로시 30분, 8시간 이상 근로시 1시간)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특례업종을 규정했다.
이에 따라 특정 업종은 연장노동이나 휴게시간 변경이 가능해 사실상 무제한 근로가 허용돼 왔다. 운수업, 통신업, 금융보험업, 의료위생업, 영화제작업 등 12개 업종이 이에 해당된다.
소위는 근로기준법 제59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조항을 중점 논의한 뒤 노선버스 업종을 특례업종에서 제외하기로 우선 합의했다.
소위는 향후 이같은 방침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의결 등을 위한 공론화 및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미디어펜=이해정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