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과기정통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 예고
2018년 3월 본격 시행 예정…기존 대상자에 '기초연금수급자' 추가
[미디어펜=홍샛별 기자]저소득층의 통신비 감면 정책이 내년 초 시행될 전망이다.

3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입법 예고하며 이 같이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친 다음 2018년 3월 본격 시행된다. 

개정안에서는 기존 장애인, 국가유공자, 저소득층에 한정됐던 요금 감면 대상자를 소폭 확대했다. 기존 대상자에 '기초연금수급자'를 추가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일몰 시한이 없는 것도 특징이다. 개정안에 포함된 요금 감면 대상 서비스는 '이동전화 서비스', '개인 휴대통신 서비스', 'IMT-2000서비스', 'LTE서비스' 등이다.

과기정통부는 개정안에서 구체적 감면 금액을 밝히진 않았다. 다만 이후 고시를 통해 정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러나 지난 6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기초연금수급자의 통신비를 한 달에 1만1000원씩 감면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던 바, 요금 할인액은 1만1000원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과기정통부는 개정 이유에 대해 "통신 환경 변화로 통신비 부담이 가중되는 저소득 고령층(기초연금수급자)에게 이동전화 요금 감면을 제공하기 위해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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