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영배 기자] 동서남해안의 경관이 뛰어난 지역은 해양관광진흥지구로 지정해 관광·휴양중심지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기준, 규제완화 등이 담긴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9일부터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해양관광진흥지구는 수려한 경관을 보유한 해안지역을 규제완화와 민간투자 등을 통해 관광명소로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월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개정을 통해 마련됐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해양관광진흥지구는 바다에 면한 토지경계로부터 1㎞ 이내의 육지지역이나 도서지역을 포함해야 하며, 난개발 예방을 위해 지구면적은 10만㎡이상, 민간투자는 가시적인 효과 창출을 위해 200억원 이상이여야 한다.
또 해양관광진흥지구 내 수산자원보호구역(보전산지 포함)에는 Δ마리나 Δ수상레저시설 Δ야외공연장 Δ음식점 등 집객시설 설치가 허용된다.
특히 수산자원보호구역에 설치하는 숙박시설의 높이는 21m에서 40m로, 건폐율과 용적률 최고한도도 계획관리지역 수준인 40%, 100%로 각각 완화했다.
국토부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와 컨설팅을 거쳐 지구 지정 등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미디어펜=김영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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