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일들로 인해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미리 월 1000원씩 납부하는 방법으로 예상치 못한 지출을 막는 간단한 방법이 있다. 

예상하지 못하는 병과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선호되는 방법은 ‘보험’이다. 큰 사고나 수술을 앞두고 병원비와 수리비 등의 보장을 받기 위한 방법이다. 이와 비슷하게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예상치 못한 지출까지 보장받을 수 보험이 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해자)가 타인(피해자)에게 인명·재산상의 피해를 입힘으로써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말한다. 

해당 보험은 피보험자의 범위에 따라 크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자녀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나눌 수 있다. 주로 손해보험사의 상해보험, 주택화재보험, 어린이보험 등에 특약 형태로 판매되고 있다.

월 1000원 이하의 비교적 적은 보험료로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배상책임을 보장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보험은 중복으로 가입을 하더라도 실제 손해배상금 내에서만 보장이 가능해 두 개 이상 가입하더라도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을 초과해 보장 받을 순 없다. 

만약 가입자가 두 개의 보험에 가입한 경우엔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 내에서 두 보험사가 보험금을 나눠 지급한다. 

   
▲ 주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표=금융감독원


또한 고의나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배상책임은 보장하지 않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방화나 타인과의 다툼 속에서 발생하는 배상 책임은 원칙적으로 보상에서 제외된다.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인한 배상책임 역시 마찬가지로 제외된다. 

아울러 해당 보험을 통해 다수 보상받는 사례는 주택 관리 소홀에 따른 배상책임이다. 그러나 보험에서 보장해주는 주택은 원칙적으로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에 한정된다. 

이에 따라 보험 가입 후 청약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사를 한 경우 보험회사에 별도 통지를 하지 않으면 향후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해당 보험은 단독상품으로 가입하기보다는 손해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상해보험에 특약형식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에 자신이 보험에 가입하고도 그 사실을 모르거나 잊어버려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시의적절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보험 가입여부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확인 방법은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인 ‘파인’에 들어가 ‘보험가입조회’ 코너를 클릭, 보험상품을 파악하고, 해당 보험의 보험증권을 확인해 가입상품에 포함돼 있는지 살펴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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