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수·박성진·장충기, 이 부회장 연관성 부인
2일 오후 이 부회장 피의자 신문, 발언 여부 주목
[미디어펜=홍샛별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결심 공판(7일)이 닷새 앞으로 다가오면서 '피고인 신문'이 삼성측 변호인단과 특검의 마지막 승부처로 떠오르고 있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50번째 재판에서는 이 부회장의 첫 피고인 신문이 진행된다.

이 부회장은 최순실씨 일가에 수백억원의 뇌물을 제공했다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지난 4월 7일 첫 공판 이후 처음으로 이 부회장 본인이 입장을 표명하는 자리인 만큼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초 이 부회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은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이하 미전실) 차장(사장), 최지성 전 미전실장(부회장)과 함께 지난 1일로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지난달 31일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와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의 신문이 더뎌지면서, 전체적인 일정이 뒤로 밀렸다. 이 부회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은 2일 오후께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피고인 신문이 길어지는 이유는 특검과 신문 당사자들이 서로 상반된 입장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경영권 승계 등의 도움을 받고, 이를 대가로 최씨 일가에 400억대의 뇌물을 줬다'고 보고 있다. 

반면 앞서 진행된 신문에서 박 전 사장, 황 전 전무 등 피고인들은 한결같이 "박 전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최씨의 '강압에 의한 지원'이었다"고 특검의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최씨의 요구에 불응했을 경우 회사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됐기에 어쩔 수 없었다는 게 이들의 공통된 주장이었다. 

박 전 사장은 "2015년 7월 25일 이 부회장이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승마 지원 똑바로 하라'는 식의 질책을 받고 깜짝 놀라 긴급회의를 소집했다"며 "질책을 받은 뒤에야 정씨를 포함한 승마선수 지원 계약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사장은 또 "최씨의 배경 때문에 끌려다닐 수 밖에 없었다"며 "승마지원 부분과 관련해선 원칙적으로 장 전 사장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보고 체계에 관해선 장 전 사장 역시 박 사장과 마찬가지의 대답을 내놓았다. 

장 전 사장은 "이재용 부회장에게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 관련 보고를 한 적 없다"며 "올림픽 준비 등에 관련된 내용은 최지성 전 미전실장(부회장)이 판단했을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최 전 실장(부회장) 역시 2일 진행된 자신의 피고인 신문에서 "삼성그룹의 의사 결정은 자신의 책임 아래 있었다"며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 합병건 등을 잘 모른다"고 강조했다. 후계자인 이 부회장이 회사를 대표해 자주 외부에 노출되다 보니 오해가 있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룹 현안과 관련된 중대 사안이 아닌 이상 이 부회장에 일일이 알리지는 않았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승마지원 관련 보고는 박 전 사장→장 전 사장→최 전 실장 순으로 이뤄졌을 뿐, 이 전 부회장은 해당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이다. 

최 전 실장은 또 "갤럭시노트7리콜건, 사업 구조조정 등 후계자로서 도움이 될 만한 주요 현안만 골라 이 부회장과 공유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부회장의 피의자 신문은 최 전 실장의 신문 직후 이뤄진다. 박 전 사장 등의 신문이 7~8시간 정도 이어진 점을 고려하면 이날 저녁께야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재판부의 결심 공판은 이달 7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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