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관훈 기자] 앞으로 투기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세대당 1건으로 제한되고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에서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는 각각 40%가 적용되는 등 다주택자에 대한 금융규제도 강화된다. 

정부는 2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서 투기 지역에서 주택담보 대출 건수를 차주당 1건(현행)에서 세대당 1건으로 제한했다. 지금은는 동일 세대 내 다른 세대원의 추가 대출이 가능했다.

LTV·DTI도 강화된다. 투기과열지구와 투기 지역은 주택유형이나 대출만기, 대출금액 등에 관계없이 기본 40%를 각각 적용한다. 기존에 LTV는 주택유형, 대출만기, 담보가액 등에 따라 40~70%, DTI는 6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 목적 대출 등에 대해 40%가 적용됐다.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보유한 세대의 세대원이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LTV·DTI 비율이 10%포인트씩 추가로 강화돼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에서는 각각 30%가 적용된다. 

따라서 세대 기준 투기지역 내에서 이미 주택담보 1건이 있을 경우에는 추가 대출이 불가능하다.

다만,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서민·실수요자의 경우에는 LTV·DTI를 10%포인트 완화하기로 했다.

서민·실수요자는 무주택세대주,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원(생애 최초 구입자는 7000만원) 이하, 투기 과열지구·투기지역 주택가격 6억원 이하, 조장대상지역 5억원 이하 등의 조건을 갖춘 경우이다.

중도금 대출 보증 건수도 제한된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금융공사 중도금 대출 보증(9억원 이하 주택)을 1인당 통합 2건 이하에서 세대당 통합 2건 이하로 제한한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은 세대 당 1건으로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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