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시장에서 개인투자자들이 수익을 내기 어려운 이유는 단지 자금 동원 능력이 부족해서만은 아니다. 기관투자가나 애널리스트, 펀드매니저 혹은 기업 내부 관계자에 의해 미공개 정보가 흘러나가며 급등 급락하는 주식이 나타나고 이에 개인투자자들이 휘둘리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와같은 불공정 주식거래 행위를 엄단하고자 검찰까지 동원해 발본색원 하려고 애쓰지만 불법 행위는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유 없이 급등 급락 하는 종목에 대한 경계심을 가지고 섣부른 추격매수는 자제하는 것이 이러한 불법 행위에 휘둘리지 않는 방법이라고 조언한다. 

◇차바이오앤 대형호재 발표 전 주가 급등...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

최근 미공개 정보가 미리 새 주가가 급등했다는 의혹을 받는 종목은 차바이오앤이다.

지난 17일 차병원 측은 해외의 권위 있는 연구지 '셀 스템셀'에 성인 피부세포에서 핵을 떼어내 체세포복제줄기세포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살아있는 성인 체세포를 이용해 복제줄기세포를 만든 것은 처음이다. 학계 안팎에선 난치병 치료제 연구에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이 나왔다.

문제는 이같은 대형 호재 발표 후에 오히려 주가가 하락했다는 것이다. 발표가 있던 지난 17일 저녁 이전까지 7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탄 차바이오앤은 18일 하락세를 보였다. 대형 호재가 발표되기 전에 주가가 급등하다 오히려 발표 이후 주각 급락하는 이상한 현상이 발견된 것이다. 

   
▲ 시장 일각에서는 차병원의 줄기세포 연구결과가 발표 전에 기관투자자들에게만 유포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혐의가 성립된다/뉴시스

이 기간 차바이오앤 주식을 쓸어 담은 것은 기관 투자자들이다. 기관은 지난 10일부터 쉬지 않고 115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같은 기간 개인은 44억원어치를, 외국인은 62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이에 따라 시장 일각에서는 차병원의 줄기세포 연구결과가 발표 전에 기관투자자들에게만 유포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혐의가 성립된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 관계자는 "차바이오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감시 결과 문제가 발견되면 추가 조사에 착수하겠지만, 아직 조사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자본시장 공정성의 문제...법적 보완 시급

이와 같은 미공개 정보 이용이 적발돼 금융당국의 처벌을 받은 사례는 또 있었다.

앞서 CJE&M은 지난해 3분기 실적 발표를 한달 남겨 둔 작년 10월 16일 주가를 조작하기 위해 실적이 예상보다 저조할 것이라는 내용의 정보를 이들 애널리스트에게 미리 제공했다.

4개 증권회사의 각각의 애널리스트들은 11개사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에게 위 정보를 전달해 356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실적 정보를 일부 기관투자자들에게 흘린 CJ E&M과 이러한 미공개 정보로 펀드매니저의 손실 회피를 도운 증권사 4곳과 소속 애널리스트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그러나 2차 정보 이용자인 펀드매니저는 처벌을 받지 않았다.

   
▲ 법망은 여전히 허술해 미공개 정보 이용을 통한 주가 조작 세력은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다/뉴시스

이같이 법망은 여전히 허술해 미공개 정보 이용을 통한 주가 조작 세력은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다.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미공개 정보와 관련한 처벌을 위해선 정보유출자와 1차 정보수령자가 기업 내부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해당 기업주식의 매도·매수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을 모두 입증해야 한다.

문제는 미공개 실적 교환 등을 입증할 물증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즉 정보 교환을 했다고 해도 주식 거래에 대한 얘기를 주고받지 않았거나 종목은 추천했지만 기업 내부 정보는 제공하지 않았다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식이다. 또 2차, 3차 미공개 정보 수령자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도 문제다.

한 증권사 연구원은 "미공개 정보가 일부에게만 미리 제공돼 부당이득을 거두는 거래로 이어지는 일이 반복되면 자본시장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며 "법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증권업계도 관련 법 개정으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는 분위기다. 기업 내부자가 이해 관계자들에게 미공개 정보를 공유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위에 대해서 엄격한 처벌이 요구되고 애널리스트와 펀드매니저의 잘못된 관행도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대형 증권사 관계자는 "기관투자가와 펀드매니저는 애널리스트에게는 영원한 갑인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며 "관행이라고 해도 잘못된 것이라는 인식이 퍼져 있어 법 개정과 함께 점차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미디어펜=장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