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오는 10월부터 금융회사가 공시를 잘못하거나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는 등 법령을 위반하면 부과되는 과징금과 과태료가 최대 12배로 인상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0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가 법령을 위반했을 때 과태료 기준금액을 2~3배, 최대 12배까지 인상하고 과징금의 부과기준율을 조정한다.

특히 금융회사가 업무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재무제표 공포나 경영공시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이 현행 5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12배로 오른다. 과징금도 위반행위 중대성에 따라 부과기준율이 조정돼 3배가량 인상된다.

금융위는 은행과 보험업권 등을 다루는 다른 10개 주요 금융법 시행령 개정작업도 마무리해 오는 10월 19일부터 전 금융권에 인상된 과징금·과태료를 적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