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병화 기자] 아파트에서 흡연으로 인한 '담배연기 갈등'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세대 내 간접흡연 피해 방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9일 밝혔다. 시행은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다.
공동주택의 계단이나 복도 등 공용 공간의 간접흡연 피해 방지 대책은 금연정책을 총괄하는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증진법'에 마련돼 있으나 사적 영역이라는 이유로 제도적 대책 마련이 어려웠다.
이번에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은 세대 내에서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 대책을 규정해 실내 간접흡연에 대해 보다 실효적으로 계도하고 홍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앞으로 관리주체는 간접흡연 중단과 금연 권고 및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고, 간접흡연 예방·분쟁 조정 등을 위한 교육도 할 수 있다.
또 간접흡연에 따른 분쟁을 막기 위한 입주자 등으로 구성된 자치조직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미디어펜=김병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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