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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춘 미디어펜대표 |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의 휴대폰 문자가 일부 언론에 무분별하게 보도되고 있다.
시사인 미디어오늘 미디어스 한겨레등은 장전사장이 수년간 전현직 언론인및 지인들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보도했다. 타언론들이 경쟁적으로 추종보도했다. 국민의 알권리가 우선하는가, 사건과 관련없는 개인들의 인권과 사생활을 보호받아야 하는가 하는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모 경제지 전직 논설위원은 사외이사 자리를, 모 편집국장은 광고협찬을, 다른 전직 언론인과 전직 공직자는 자녀 취업 및 인사청탁을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전직언론인과 공직자들의 인사청탁은 바람직해보이지는 않는다. 이들 청탁은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설령 이들이 장전사장에게 부적절한 청탁을 했다고 해도 개인적인 내용들이 무차별적으로 공개된 것은 중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게 법조계와 언론학자들의 중론이다.
해당 언론인이나 지인들은 박영수 특검의 수사대상이 아니다. 이들은 피의자들이나 참고인들이 아니다.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 국회의원 장차관 등 공개가능한 공인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휴대폰 문자는 박영수특검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박근혜전대통령과 최순실에 대한 뇌물공여혐의수사와 관련해 장전사장의 휴대폰을 압수해서 취득한 것들이다. 특검만이 알고 있는 기밀 자료들이다.
어떤 경로로 이들 사적인 내용이 특정성향의 언론들에만 유출됐는지는 불투명하다. 특검측은 특정언론에 유출하지 않았다며 부인하고 있다. 만약 특검주변에서 고의로 흘러나왔다면 공무상비밀누설죄 위반혐의 가능성이 높다. 언론계와 법조계에선 특검주변에서 흘러나온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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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충기 전 삼성사장의 문자메시가 특정언론에 무차별 보도돼 논란이 되고 있다. 특검측은 고의유출 을 부인하지만, 공무상비밀누설과 중대한 명예훼손 가능성이 제기된다. /연합뉴스 |
특검의 언론플레이 차원에서 바라보는 시각도 있다. 장전사장의 문자내용이 보도된 시기는 이재용 전부회장의 결심공판 전후였다. 차고 넘친다는 증거는 재판과정에서 별로 드러나지 않았다. 특검이 결정적인 증거를 입증하지 못한 상황에서 또다른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중견 언론학자 S씨는 "장전사장에 대한 수사내용 유출도 심각한 법위반이지만, 문자를 주고받은 인물들은 수사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강조했다.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국민들의 호기심을 만족시키거나, 공익과 상관없기 때문이다.
장전사장 문자는 이전에도 보도돼 논란이 됐다. 지난 7월말 모 신문이 이 모 전무에게 네이버측에 이재용 부회장 관련 보도가 노출되지 않도록 알아보라고 했다는 문자내용을 보도했다. 네이버측은 삼성의 로비를 전혀 받지 않았다면서 해당언론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당시 해당 임원은 네이버측에 문의하거나 기사를 내려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네이버 편집기사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상단에서 하단으로 내려간다. 해당임원은 이를 마치 자신이 네이버측에 협조해서 이뤄진 것으로 장전사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삼성측은 해명했다.
박근혜 전대통령 변호인으로 활동했던 한 변호사는 “당시 특검이 특정 언론사기자들에게 수사기밀을 유출해 촛불여론재판으로 몰아간 측면이 강했다”고 강조했다. 박특검은 수사종료후 기자들과 가진 회식에서 일부 특검보들이 수사내용을 흘렸음을 시인하는 말을 하기도 했다.
장전사장의 문자메시지 유출은 법무부와 검찰이 2010년 4월에 마련한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을 심각하게 위배하고 있다.
공보준칙 19조의 공개금지 정보에는 사건관계인의 인격 및 사생활, 범죄전력, 주장 및 진술 증언내용, 공개허용범위이외의 수사상황과 경위, 계획등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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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충기 전사장의 문자메시지는 박영수특김이 압수해 확보한 수사기밀자료다. 특검이 보유한 기밀자료가 특정성향의 언론에 수시로 보도되는 것에 대해 재계와 법조계에선 언론플레이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박영수특검(우)과 이재용 삼성 부회장. /연합뉴스 |
법무부의 공보준칙을 감안하면 최근 장전사장의 휴대폰 문자의 무차별 유출과 보도는 심각한 사안이다. 수사기관만이 알고 있는 기밀들이 마구 노출되고 있다는 점에서 수사준칙을 스스로 형해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공인이 아닌 개인들의 인격과 사생활등이 무방비로 언론과 SNS상에 흘러다니고 있기 때문이다.
실명이 공개되는 경우는 사건관계인이 공적인 인물로 국한하고 있다. 차관급이상 고위공무원, 의원, 지자체장 및 지방의회 의장, 시도교육감, 치안감급이상 경찰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장, 정당대표 및 최고위원, 공공기관장, 자산총액 1조원이상 기업 및 대표등만 공개할 수 있다.
특검법도 수사관계자들이 직무상 취득한 기밀이나 수사내용을 누설할 경우 3년이하 징역과 5년이하 자격정지, 3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생활침해냐 국민의 알권리가 우선되느냐는 논란이 있다. 고위공직자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을 경우 국민의 알권리가 인정된다.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직자의 위법행위는 공직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고위공직자의 사생활도 논란거리다. 미국의 전부통령 R씨는 재임중 비서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벌이다 사망했다. 당시 이를 보도한 뉴욕타임스는 공인의 사생활보호보다는 알권리가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장전사장의 문자에 등장하는 전현직 언론인과 지인들은 공인이 아니다. 고위공직자도 아니다. 수사와 하등 연관이 없는 사적인 인물들이다.
삼성 이부회장사건내용은 재판을 통해서 드러나야 한다. 특검의 중요 기밀서류들이 지속적으로 특정언론에 보도되는 것은 수사공보 준칙에 어긋날 개연성이 크다. 특검측은 이를 부인하고 있지만, 석연치 않다. 증거보다는 여론재판에 호소하려는 정치적 포석에서 비롯된다는 오해를 초래하지 말아야 한다. /이의춘 미디어펜대표
[미디어펜=이의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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