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해정 기자]ICBM급 미사일 발사, 괌 폭격 위협 등 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면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군 복무 기간 단축'을 국회 입법으로 제한하는 법안을 잇달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법안발의와 상관없이 공약을 추진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현행 병역법 제18조 제2항은 육군 현역병 24개월 등 각 군 현역병의 복무 기간을 법률로써 규정하고 있다. 병역볍 제19조 제1항 제3호는 복무 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국방부 장관이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 승인을 받으면 6개월 이내에서 현역의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경대수 한국당 의원은 10일 국방부가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조정하려는 경우 국방부 장관이 미리 그 기간과 사유, 대책 방안을 국회 국방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병역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현행 병역법에 대한 국회의 입법통제를 강화하고,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군 복무기간 단축(21개월→18개월·육군 기준) 제한을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 북한의 연이은 도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군 복무 기간 단축 제한' 법안을 잇달아 발의했다./사진=연합뉴스

아울러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지난 4일 행정부의 재량을 단축할 수 있는 군 복무기간을 최대 6개월에서 3개월로 축소하겠다는 병역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유의원은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연구를 인용해 병사 숙련도 상급을 기준으로 최소 복무 필요기간은 보병 16개월, 포병 17개월, 기갑 21개월, 통신 18개월, 정비 21개월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복무기간 단축은 병의 전투능력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며 "우리 군의 전체 병력규모 및 병의 전투능력과 밀접하게 관련된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행정부의 재량적인 결정만으로 최대 6개월이나 단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안보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입법 취지에 대해 "병역법상 행정부의 재량에 의한 현역병 군 복무기간 조정 범위를 6개월에서 3개월로 개정함으로써 복무기간 단축으로 야기될 수 있는 안보공백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보포퓰리즘에 대한 국회의 입법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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