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병화 기자] 오는 28일부터 디딤돌대출을 받으면 1개월 이내에 구입한 주택에 전입하고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대출금이 즉시 회수된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자금을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대출이 실거주자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오는 28일부터 이 같이 개선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실거주 의무제가 시행되면 디딤돌대출 이용자는 대출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대출을 통해 구입한 주택에 전입 후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거나 1년 이상 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돼 디딤돌대출의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기존 임차인의 퇴거 지연, 집 수리 등 부득이하게 1개월 이내 전입하는 못하는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간 전입을 연장할 수 있다.
또 질병치료, 다른 시·도로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를 하지 못하는 사유가 매매계약 이후 발생하면 실거주 적용 예외 사유로 인정해 준다.
이번 제도는 기존 대출자에게 소급은 없으며 28일 이후 디딤돌 대출 이용자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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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딤돌대출 제도 개선 내용 및 상품 개요/제공=국토교통부 |
[미디어펜=김병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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