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격투기 선수 송가연이 가처분 소송 패소로 로드FC를 벗어날 수 없게 됐다.
17일 로드FC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송가연(23·Evolve MMA)이이 ㈜로드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소송을 기각하여 양측이 2013년 12월 1일 체결한 전속 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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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송가연 인스타그램 |
송가연은 해당 가처분 신청을 통해 "선수 계약이 (주)로드 측이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격투기 대회에 출전하려는 본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로드FC-송가연 종합격투기 파이터 계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세부 계약 내용 역시 불공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송가연은 로드FC에서의 선수 활동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됐다.
[미디어펜=이동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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