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격투기 선수 송가연이 가처분 소송 패소로 로드FC를 벗어날 수 없게 됐다.

17일 로드FC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송가연(23·Evolve MMA)이이 ㈜로드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소송을 기각하여 양측이 2013년 12월 1일 체결한 전속 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 사진=송가연 인스타그램


송가연은 해당 가처분 신청을 통해 "선수 계약이 (주)로드 측이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격투기 대회에 출전하려는 본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로드FC-송가연 종합격투기 파이터 계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세부 계약 내용 역시 불공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송가연은 로드FC에서의 선수 활동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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