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해정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7일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회의가 열린지 40분만에 정회했다.

이날 회의에서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 3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의 과거 정치 경력을 지적하며 '정치편향성'을 이유로 인사청문회를 열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는 2011년 지방선거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을 공개 지지했으며 아들 박주신씨 병역기피 의혹 당시 박 시장 측 법률 대리인을 맡았다. 아울러 대선 전 더불어민주당 인재 영입 명단에 포함됐다. 

법사위 간사인 김진태 한국당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선언을 비롯해 헌법재판소법 9조를 위반한 경력이 여러 건이며 위장전입, 논문 표절, 불투명한 고액의 주식 투자 문제 등 너무나 하자가 많다"고 말했다.

법사위 간사인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은 "진보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고 헌법재판관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과도한 정치적 편향성 우려를 불러일으킨 인사라면 가급적 임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오신환 바른정당 의원은 "단순히 헌법재판관으로서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적 행위를 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법 제9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게 아니라 이 법 조항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이 이 후보자를 추천했고 법사위에 온 이상 인사청문회를 열어서 우려하는 부분에 대한 충분한 질의를 하고 해명, 답변을 들어 부적격 의견을 내면 된다"며 "청문회 자체를 열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청문회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헌법재판관이 되려하는 자가 정당에 소속돼서는 안 된다는 그런 법은 없다"며 "기본권 자유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법사위는 여야 간 협의를 거친 후 오는 21일 오후2시 회의를 재개해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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