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해정 기자]평창 동계올림픽에 현물을 후원하는 기업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조정소위원회에서 22일 통과됐다.

기재위 조세조정소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심기준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현물 후원을 한 기업의 경우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과세 특례를 내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공익단체에 후원하는 목적으로 기업이 '무상으로'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할 경우 부가세를 안 내도 된다. 하지만 평창 동계올림픽에 현물 후원을 하는 국내기업은 정부로부터 '휘장 사용권'을 받은 이유로 부가세를 납부해야 했다.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조정소위원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2일 통고됐다../사진=미디어펜

심기준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내년 열리는 평창 동계올림픽과 동계패럴림픽대회에 현물(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로 엠블럼(휘장), 마스코트를 사용하는 내국법인에게도 약 109분의 9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혜택을 준다는 내용이다. 

앞서 재계에선 세금 부담 때문에 올림픽 후원이 부진했다고 주장했고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도 목표치에 맞는 후원금을 걷지 못했다.

정부 측은 "지원에 대한 원칙적인 기준을 마련하도록 노력하되 평창동계올림픽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심기준 의원이 발의안을 처리해달라"고 말했다.

소위원회에선 "이번에 한해서만 해준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도 했지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선 발의안을 가결했다. 

이날 조세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오는 23일 열릴 기재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31일 열릴 예정인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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