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상습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이후 경찰통계에서는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보험사 통계로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김태호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 교통안전팀 연구위원은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상습음주 운전자 가중처벌에 대한 입법 효과와 손해보험사 대응과제'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보고서는 2011년 혈중알코올농도와 적발 횟수에 따라 상습음주 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이후 처벌 강화의 효과를 경찰 통계와 보험사 통계를 통해 분석했다. 

그 결과 경찰의 사고 통계에서는 법 개정 전후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법 개정 전인 2008∼2011년 연평균 2만8천46건에서 법 개정 후인 2012∼2015년 연평균 2만6천31건으로 7.2%(2천15건) 감소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따른 사망자와 부상자는 법 개정 전 연평균 845명, 5만448명에서 법 개정 후 679명, 4만6천427명으로 각각 19.6%(166명), 8.0%(4천21명) 줄었다.

음주운전 2회 위반자가 3회 위반으로 진입한 비율은 2010년 4.95%에서 2015년 3.53%로 1.42%포인트(p) 떨어졌다.

하지만 보험사의 사고 통계는 이와 다른 결과를 보여줬다. 

보고서가 현대해상의 사고 통계를 분석한 결과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법 개정 전인 2008∼2011년 연평균 6천180건에서 법 개정 후인 2012∼2015년 연평균 7천455건으로 오히려 20.6%(1천275건)가 늘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이 두 기간에 103명에서 82명으로 20.4%(21명) 감소했으나 부상자 수는 11.0%(824명), 지급 보험금은 18.6%(108억6천600만원) 증가했다. 

경찰 통계와 보험사 통계에서 상반된 결과가 나타난 것은 보험사에 접수된 사고 중 경찰에 신고되지 않은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대개 교통사고 중 일부만 경찰에 신고되고 나머지는 보험으로 처리되고 있다. 

문제는 경찰신고 비율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현대해상에 접수된 사고 중 경찰에 신고된 된 비율은 2008년 62.9%에서 2015년 34.1%로 반 토막 수준이었다.

법 개정 전후 4년간 평균을 비교하면 경찰신고비율은 52.0%에서 37.1%로 감소했다.

보고서는 "음주운전 처벌강화가 결과적으로 경찰신고 비율을 낮추는 효과만 낳았다"며 "보험사에 접수된 사고 중 경찰에 신고되지 않은 사고에 대해 보상처리 전에 경찰에 통보하는 연계 프로세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아울러 상습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 추세에 맞춰 보험제도도 바뀔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음주운전을 1회 했을 경우 보험료를 6.0%, 2회 이상이면 20%를 할증하고 있다.

또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서 대인배상은 300만원, 대물배상은 1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사고 당사자에 부과하고 있다. 보고서는 외국에서는 음주운전을 하면 보험료를 200∼300% 할증하거나 심지어 계약 해지사유로도 활용하고 있다며 3회 이상의 할증 구간을 신설하고 할증 요율도 높일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상향 조정을 포함한 보험사의 면책 제도 도입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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