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홍샛별 기자]정부의 통신비 인하 압박 수위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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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다음 달 15일부터 선택약정요금 할인율 상향을 강행하기로 한 데 이어 월 2만원대로 데이터를 최대 1.3GB(기가바이트)까지 제공하는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법 개정에 착수했다. /사진=연합뉴스 |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 15일부터 선택약정요금 할인율 상향을 강행하기로 한 데 이어 월 2만원대로 데이터를 최대 1.3GB(기가바이트)까지 제공하는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법 개정에 착수했다.
새롭게 입법 예고된 법률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보편요금제 기준을 정해 고시한 다음 시장 지배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이 기준에 맞는 요금제를 의무 출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다.
시장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에 의무를 부과하면, KT·LG유플러스 등 나머지 사업자들이 보편요금제를 도입하며 경쟁에 합류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셈법이다.
정부는 보편요금제가 출시되면 약 2750만명이 연간 2조2000억원에 달하는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보편요금제는 월 약 2만원에 데이터 1.3GB, 음성통화 최대 200분을 제공할 전망이다.
보편요금제의 음성통화 및 데이터량은 전년도 이용자들의 평균 50~70%선에서 결정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의 통신 평균 이용량은 음성 300분, 데이터 1.8GB로 집계된 바 있다.
정부가 보편요금제 카드까지 꺼내들자 이통3사는 “통신시장 요금제 구조 자체를 뒤흔드는 처사”라며 절망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장관의 고시가 발표되면 SK텔레콤은 60일 이내 반드시 보편요금제를 출시해야 한다는 점도 이 같은 걱정을 증폭시키는 상황이다.
이통사 입장에서 보편요금제는 단순히 하나의 요금제를 신설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통신사 전체의 요금 체계 개편이 뒤따르는 일이다. 즉, 보편요금제 출시에 따라 다른 요금제의 가격과 데이터양을 전면적으로 손봐야 한다는 얘기다.
이통업계 한 관계자는 “보편요금제 출시는 요금 제공량 등 설정권을 정부가 갖는다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민간 사업자 고유의 영업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경제학자들도 정부의 보편요금제 추진이 자유 시장 경제 원리에 위반된다며 걱정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병태 KAIST 경영대 교수는 “정부가 보편요금제라는 이름으로 이통사의 요금 설계권을 갖는 것은 위헌적 관치를 보여 준다”며 “가격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는 시장 경제 원리를 부정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홍샛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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