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해정 기자]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남편이 판사로 재직할 당시 자녀의 재산을 수년간 허위 신고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27일 “이 후보자의 남편 사 모 변호사가 판사 시절인 2014∼2016년 재산신고에서 장녀의 해외계좌 재산을 일부 누락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사 씨는 2016년 2월까지 판사로 재직했으며,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판사들은 매년 자신과 가족의 재산을 등록해야 하며, 거짓으로 기재할 경우 과태료부터 최대 해임에 이르는 징계에 처한다.

윤 의원에 따르면, 사 씨의 퇴직 직전 등록 재산 내역에 따르면 장녀의 통장은 총 6003만8000원의 예금만 신고돼 있다. 

이 후보자의 22세 장녀는 2014년 영국으로 유학을 가며 해외 체류 자격 유지·학비 및 생활비 명목으로 현지 은행 계좌를 만들었다. 올해 8월 현재 장녀의 영국 로이드은행 3개 계좌에는 8만2361파운드(1억2000여만원)가 들어 있었다.

윤 의원은 “사 변호사가 지난해 2월 판사를 그만둘 때까지 장녀의 국내계좌만 등록하고 해외계좌는 신고하지 않았지만 해당 해외계좌에 대한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아 정확한 계좌 개설 날짜와 잔고 추이도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학생 신분인 장녀가 뚜렷한 수입원없이 억대의 잔고를 보유한 점에서 후보자 내외가 불법 증여를 한 뒤 이를 숨기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윤 의원은 “위법하게 허위로 재산을 신고하고, 이를 은폐하는 점은 도덕적으로 심각한 하자”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 측은 “법원에서 쓰는 재산등록 시스템에 국외계좌가 자동으로 연동돼 있지 않아 신고가 누락된 것 같다”며 “자세한 내용은 28일 청문회에서 밝히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