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뇌물 공여 등 5개 혐의 모두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한 변호인단은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재용 부회장 등 피고인 5명에 대해 뇌물 공여 등 사건을 심리했던 형사합의27부는 지난 25일 선고에서 4개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를 선고하고 국회 위증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바 있다.

변호인단은 이날 이 부회장에 대한 유죄 선고 부분에 대해 모두 인정할 수 없다면서 즉시 항소할 뜻을 밝혔고, 28일 항소장에서 "1심은 법리 판단과 사실인정에 오인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재판부는 '묵시적 청탁'이라는 명목으로 특검이 주장했던 뇌물공여 액수 298억원 중 88억원(승마지원72억·영재센터16억2800만원)만을 인정하고,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과 관련된 뇌물공여는 전부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가 '뇌물을 주고 받은 양측이 묵시적이더라도 서로의 요구를 알고 있다면 처벌할 수 있다'는 판례에 따라 핵심 쟁점이던 이 부회장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해, 향후 이를 두고 항소심에서 특검과 변호인단 간의 치열한 공방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이르면 28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은 9월 중 첫 기일이 열릴 것으로 관측된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변호인단은 유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하고 28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특검 또한 항소장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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