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보험부채 시가평가 등 IFRS17시행을 대비해 보험사들의 자본확충을 위한 신종자본증권 발행이 완화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업 감독규정 및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안’을 28일 의결했다. 개정된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을 공포 후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신종자본증권 등 차입에 대해 ‘적정 유동성 유지’ 목적만 규정하고 있어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을 위한 신종자본증권 발행 허용 여부가 불분명했다.

금융위는 보험사가 지급여력비율(RBC) 산출 때 원리금 보장형 퇴직연금의 자산운용으로 신용 ‧시장 리스크를 단계적으로 반영하도록 개선했다. 이와 함께 보험회사에 대한 경영실태평가의 비계량 평가항목을 정비해 새로운 리스크를 반영하고 중복 평가를 방지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