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해정 기자]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일방적인 탈원전 정책에 맞서 국회가 원전계획을 심의, 확정할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졸속원전 정책에 대해 입법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며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원전계획을 심의, 확정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당이 추진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원자력 발전 등을 포함해 25조 원 규모의 전력 수급계획을 현행처럼 상임위 보고로 끝내는 게 아니라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정책위의장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에 대해 "법적 지위도 불분명한 공론화위가 여론조사로 에너지 정책을 결정하도록 두고 볼 수만은 없다"며 "대통령과 정부가 끊임없이 탈원전 메시지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공론화위의 여론조사로 공정하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내려줄 것인지에 대해 강한 의구심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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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28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했다./사진=자유한국당 제공 |
[미디어펜=이해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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