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청와대가 28일 공개한 박근혜 정부 당시 전산공유 파일이 나온 청와대 제2 부속실은 ‘문고리 3인방’ 중 한명인 안봉근 비서관이 근무했던 곳이다.
청와대측은 “이 문서파일 가운데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 국정농단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돼 있다”면서 “주로 대통령 주재 수비회의와 비서실장 주재 수비회의 자료 및 문서파일”이라고 말해 박 전 대통령의 재판과 수사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 8월10일 제 2부속실에서 사용되던 공유폴더에서 수천 건의 지난 정부 문서 파일이 발견됐다”며 “발견된 문서는 2013년부터 2015년 1월까지 ‘한글’ 등 양식으로 작성된 문서 파일들로 국무회의 292건,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221건,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202건, 기타 회의 자료 및 문서 파일 등 9308건”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문서 내용과 관련해 “일부 문서파일에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 국정농단 관련 파일도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문서 작성 시기는 이 사건과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는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 등의 청와대 재직기간과 겹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박 대변인은 “개인 컴퓨터에 공유폴더의 존재는 새 정부 출범 초기부터 파악하고 있었지만 당시에는 업무 참고자료, 직원 개인 사진 등 기록물이라고 판단해 주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는 2014년 말 정윤회 문건 파동이 벌어지고 3인방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자 2015년 1월23일 청와대 인사 때 제 2부속실을 폐지했다. 당시 제 2부속비서관이던 안봉근 비서관은 국정홍보비서관으로 이동했다.
이번에 발견된 자료들은 지난달 청와대가 정무비서관실에서 발견된 문건이라고 밝힌 것(2015년 3월~2016년 11월)들과 달리 주로 정윤회 문건 파동 이전에 작성된 것들이다.
이전 정부에서 쓰던 전산 시스템과 개인PC에 있는 자료들이 삭제되지 않고 발견된 것은 이들 문서파일이 클라우드와 같은 공유 폴더에 보관돼 있었기 때문으로 드러났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난 10일 제 2부속실 직원이 스캐너 연결을 위한 PC 설정 작업 도중 우연히 발견했다”며 “공유폴더는 서버가 따로 있는 클라우드 개념”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파일 총량이 많아 대통령기록물 여부를 판단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렸다”면서 “제2 부속실 파일 발견 이후 다른 비서실의 공유폴더 파일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대통령기록물이 담겨있는지를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렸다”고 했다.
“대부분 문서 파일에 DRM 암호가 걸려 있어 DRM 암호를 해제하는데 시간이 걸렸다”는 설명이다. DRM(Digital Right Management)는 문서접근권한을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청와대는 이날 문서파일 발견 사실을 문재인 대통령의 오전 일정인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 등 접견 내용을 브리핑하면서 갑자기 발표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두 사안이 관계는 없지만 부처 업무보고 때문에 대변인이 나눠서 브리핑할 시간이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서파일이 발견된 지 18일이나 지난 이날 공개한 이유에 대해서는 “오늘 대통령기록관 직원이 방문해 이관 절차 협의에 착수하기로 했기 때문에 공개한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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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7월14일 과거 정부 민정수석실 자료를 캐비닛에서 발견한 고(故) 김영한 민정수석의 자필 메모로 보이는 문건을 공개했다./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