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하지원에게 11억원대 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골드마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골드마크는 자사 브랜드 '제이원(J-ONE)'을 필두로 스킨케어 제품부터 색조 제품까지 다양한 화장품을 개발 및 판매하는 업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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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코스모폴리탄, 제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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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이원, '겟잇뷰티' 방송 캡처 |
제이원은 하지원이 제품 개발 초기 단계부터 직접 참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목받았으며, 제이원은 '하지원의 화장품'으로 불리며 국내 홈쇼핑에 진출하는 등 사업에 박차를 가했다.
이에 론칭 6개월 만에 홈쇼핑 매출 60억원을 달성했으며, On Style 뷰티 프로그램 '겟잇뷰티'에서는 제이원의 젤리팩이 '하지원 팩'으로 소개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하지원이 골드마크를 상대로 초상권 사용금지 소송을 제기하며 사업에 제동이 걸리기 시작했다.
당시 하지원 소속사 해와달엔터테인먼트 측은 "하지원이 동업계약을 맺은 건, 하지원의 친언니가 운영하는 모 화장품 브랜드를 'J-ONE'이란 이름으로 재탄생시키고, 자매 스토리를 이용한 화장품 개발, 판매 사업을 하기 위함이었다"며 "하지만 동업자인 권 모 대표는 하지원에게 한 마디 상의도 없이 자본금 2000만원인 회사를 운영하면서 자신의 보수를 월 수천만 원씩 책정하여 수령하였음은 물론, 운영 수익 대부분을 사외로 유출하며 자신들만의 이익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골드마크는 측은 "하지원의 초상권을 전속 사용하기 위해 공동사업약정에 따라 골드마크 발행 주식 30%를 무상 제공했다"며 "J-ONE 브랜드 역시 골드마크가 코스맥스에 의뢰해 개발한 새로운 화장품 브랜드로 하지원 언니가 운영한 화장품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주장, 확연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지난 6월 30일 하지원이 제기한 '화장품 초상권 사용금지' 소송에서는 공동사업약정이 여전히 유효하므로 하지원의 청구가 '이유 없다'는 법원 판결을 받아 골드마크 측이 승소했다.
이어 이번에는 골드마크 측이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 것. 이들은 하지원의 홍보활동 불이행으로 인한 피해액 8억 6000만원과 하지원의 매니지먼트 수수료 3억원 등 총 11억 6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29일 밝혔다.
[미디어펜=이동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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