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국정원법 및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유죄 및 징역 4년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원세훈 전 원장의 파기환송심을 심리해온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30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해 유죄라고 판단하고 징역 4년 및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심재판부가 선거법 위반을 인정한 근거로 삼았던 시큐리티, 425지논 파일 등 핵심 증거들의 증거능력은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대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국정원 직원들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트윗 계정을 391개로 폭넓게 인정하면서 이를 근거로 "정치 관련 글은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가 기관이 장기간 조직적으로 정치, 선거에 관여한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고인들은 공무원의 정치 중립을 정면 위반해 정치 관여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으로 나아갔던 국정원의 이런 활동은 여론 왜곡 위험성을 높인다"면서 "국가기관의 정치 중립 및 선거 불개입을 신뢰한 국민에게 충격을 안기는 처사"라고 언급했다.

원 전 원장은 2015년 7월 대법원의 파기환송 후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으나 2년 만에 구속됐다.

   
▲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8월3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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