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3조원 우발채무로 적자전환 가능성 대두
[미디어펜=전건욱 기자]한국경영자총협회는 31일 열린 기아차 통상임금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과 관련 "법원이 내린 통상임금 인정 판결은 지난 수십년 동안 이어온 노사 합의를 신뢰하고 준수한 기업에 일방적으로 부담과 손해를 감수하라는 것이며 허탈감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총은 "이로 인한 부담이 해당 기업과 협력관계를 맺은 수많은 중소기업에 영향을 미친다면 우리 제조업 경쟁력에 미칠 여파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3조원이 넘는 우발채무를 지게 돼 적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데도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에 따른 것인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경총은 "현재 대법원에 통상임금 신의칙과 관련한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만큼 대법원이 신의칙에 대한 예측 가능한 합리적 판단 기준을 제시해 현장 혼란을 최소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법원은 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는 기아차 노조의 주장에 따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원고인 노조의 '일부 승소'를 선고하면서 사측에 4223억원의 밀린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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