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MBC 측이 "경영진 퇴진을 목적으로 하는 파업은 불법"이라고 경고했다.

MBC는 1일 오전 "경영진 퇴진을 목적으로 하는 파업은 명백한 불법"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MBC 사측은 "대한민국 어느 법령에도 파업 목적으로 '경영진 퇴진'이 가능하다고 규정한 조항은 없다"면서 "이를 알기 때문인지 언론노조MBC본부는 총파업 찬반 투표 안건으로 '공정방송 단체협약 체결'과 '블랙리스트 노조파괴 저지'만 제시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날마다 외치는 구호와 발언 내용은 거의가 총파업 투표 안건과는 전혀 다른 '경영진 퇴진'"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언론노조MBC본부는 쟁의 대상으로 밝힌 두 가지 안건이 파업의 사유라면 지금이라도 즉각 노사 단체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라며 "노사 교섭을 통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인데도, 무리하게 파업으로 몰고 가는 사유가 무엇이냐. 파업의 목적이 '경영진 퇴진'인데 불법으로 몰릴까 봐 무서워서 꼼수를 부린 것 아니냐"고 입장을 마무리했다.


   
▲ 사진=MBC


▲ 이하 MBC 측 입장 전문

언론노조MBC본부는 총파업에 들어가기 전부터 연일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 퇴진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사내 로비 등 회사 안팎의 각종 집회에서도 사장 등 경영진 퇴진 구호와 발언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경영진 퇴진을 목적으로 하는 파업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파업, 즉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요건은 현행 노동조합법 제2조 5항에 규정돼 있습니다. 노조의 쟁의 행위는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불일치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약칭 노동조합법) 제 2조 5항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간에 임금, 근로 시간, 복지, 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 상태를 말한다.
 
대한민국 어느 법령에도 파업 목적으로 '경영진 퇴진'이 가능하다고 규정한 조항은 없습니다. 이를 알기 때문인지 언론노조MBC본부는 총파업 찬반 투표 안건으로 '공정방송 단체협약 체결'과 '블랙리스트 노조파괴 저지'만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날마다 외치는 구호와 발언 내용은 거의가 총파업 투표 안건과는 전혀 다른 '경영진 퇴진'입니다. 그렇게 당당하다면 왜 '경영진 퇴진'을 총파업 투표 안건으로 제시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언론노조MBC본부의 총파업 공고 안건이 허구로 인식되는 것은 MBC와 KBS 파업을 다루는 매체 보도나 여당 실세 정치권의 발언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 사진=MBC

 
여당 실세인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도 언론노조MBC본부의 총파업 목적이 '경영진 퇴진'에 있음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8월 2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사장 퇴진과 공영방송 정상화를 촉구하는 MBC, KBS 언론노조 파업이 확산되고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언론노조MBC본부 파업의 목적에 어디에 있는지는 언론 매체와 여당 실세들이 먼저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영진 퇴진을 목적으로 하는 파업은 불법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언론노조MBC본부가 공고한 '단체협약 체결' 안건과 관련해서 회사는 이미 여러 차례 노동조합 측에 성실한 교섭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본부 노조는 올해 4월 노사 첫 상견례 이후 지금의 경영진은 인정할 수 없어 노사교섭을 하지 않겠다는 태도로 읽혀지는 응답을 해왔습니다.
 
언론노조는 '징계와 인사발령 철회'를 선제 조건으로 응답하거나, 회사의 경영진 그 어느 누구도 본 적이 없는 특정 문건 등에 대해 회사의 무조건적인 사과를 해야 교섭할 수 있다는 무리한 요구였습니다.
 

   
▲ 사진=MBC

 
언론노조의 두 번째 안건인 '카메라 기자 성향 분석표'에 대해서도 회사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언론노조원인 카메라 기자의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일언지하에 거부하며 무조건 비난 성명서만 냈습니다.
 
언론노조MBC본부는 쟁의 대상으로 밝힌 두 가지 안건이 파업의 사유라면 지금이라도 즉각 노사 단체협상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노사 교섭을 통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인데도, 무리하게 파업으로 몰고 가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파업의 목적이 '경영진 퇴진'인데 불법으로 몰릴까 봐 무서워서 꼼수를 부린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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