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정광성 기자]국회에서 장기 체류중이던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오는 4일 표결 처리키로 여야가 합의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장 안에서 원내대표들끼리 만나 이야기했다"며 "4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끝난 후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하는 것을 묵시적으로 양해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지난 6월 8일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종료된 시점부터 88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인 6월 12일 기준으로 84일 만에 동의안이 본회의 표결에 오르는 셈이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초) 이 후보자 사건만 없으면 8월 31일 직권상정하는 것으로 했었다"며 "오늘 이 후보자가 그만둬서 의장이 직권상정하면 그만이다. 안건 상정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김동철 국민의 원내대표는 "헌재소장의 공백 상태가 길어져선 안 되기 때문에 가든, 부든 처리하자고 했다. 처리에는 잠정적으로 동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통한 동의안 표결로 가닥을 잡은 것은 야권이 반대해온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이날 전격 사퇴를 결정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야권은 그동안 이 후보자가 사퇴하지 않는다면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에 협조하기 어렵다며 여권을 압박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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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에서 장기 체류중이던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오는 4일 표결 처리키로 여야가 합의했다./사진=미디어펜 |
[미디어펜=정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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