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문상진 기자]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와 관련하여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상임대표 김태훈·이하 한변)은 3일 'MBC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는 방송탄압의 신호탄'이라는 비판 성명을 냈다.

한변은 이날 성명서에서 "현직 지상파 방송국 사장에 대해 일종의 노동쟁의 사건에 대한 조사불응을 이유로 체포 영장이 발부된 것은 초유의 일"이라며 "대부분 그의 취임 이전 사안에 대해 굳이 체포하는 것이 상당한 지는 극히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MBC 사장에 대한 체포 영장이 신청, 청구되고 법원에서 그대로 발부되었으니 여권은 방송 장악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것이고, 사법부는 이에 동조한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며 "현 정권은 기어이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완전히 허물고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는 오명을 감수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다음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성명서 전문이다.

   
▲ 지난 1일 오후 서울 63빌딩에서 열린 방송 진흥 유공 포상 수여식에 참석하며 노조의 퇴진 요구를 받고 있는 김장겸 MBC사장의 모습/사진=연합뉴스

MBC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는 방송탄압의 신호탄

엊그제 '방송의 날' 행사장에 참석하고 있던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전격적으로 발부됐다.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MBC노조가 "경영진이 2012년 파업에 참가한 직원들을 부당 징계전보 조치했다"며 부당노동행위 의혹을 제기하자 지난 6월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 나섰고, 김 사장이 여러 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검찰을 통해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이다.

그러나 현직 지상파 방송국 사장에 대해 일종의 노동쟁의 사건에 대한 조사불응을 이유로 체포 영장이 발부된 것은 초유의 일이다. 자유민주주의의 요체를 이루는 언론·출판의 자유에 포함되는 방송의 자유는 주관적 권리로서의 성격과 자유로운 의견형성이나 여론형성을 위해 필수적인 기능을 행하는 객관적 규범질서로서 제도적 보장의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다.

따라서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은 최대한 보장돼야 하고, 비록 김 사장이 고용노동부의 출석 요구에 몇 차례 불응했다고 하여도 취임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았고, 대부분 그의 취임 이전 사안에 대해 굳이 체포하는 것이 상당한 지는 극히 의문이다.

1일 '방송의 날' 행사에는 문재인 대통령은 물론, 이낙연 국무총리도 돌연 참석을 취소했고, 방송 주무 장관을 비롯하여 여당(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모두 불참했다. 나아가 여당 지도부는 소속 의원들에게 KBS와 MBC노조가 경영진 퇴진을 요구하며 4일부터 들어가는 동시파업 기간 해당 방송에 출연하지 말라고 지시까지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줄곧 "공영방송은 독립성과 공공성이 무너져 신뢰가 땅에 떨어진 지 오래"라고 지적했고, MBC 대선 TV토론에 출연해서는 "MBC는 심하게 무너졌다"고 노골적으로 비난한 바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MBC 사장에 대한 체포 영장이 신청, 청구되고 법원에서 그대로 발부되었으니 여권은 방송 장악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것이고, 사법부는 이에 동조한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 현 정권은 기어이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완전히 허물고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는 오명을 감수할 것인가?

2017. 9. 3.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상임대표 김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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