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해정 기자]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의 보좌관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검찰이 6일 엄 의원을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엄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도록 지시했거나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창원지검 특수부(정희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엄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 검찰은 6일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사진=연합뉴스

엄 의원은 자신의 보좌관 유모씨가 지난해 4월 20대 총선을 앞두고 기업인이면서 당시 함안 선거사무소 책임자였던 안모씨로부터 불법 선거자금 2억원을 받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총선을 앞두고 유씨가 안씨를 불러 새누리당 후보였던 엄 의원과 만나게 한 것으로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안씨가 이같은 만남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총선 투표일이 임박한 지난해 4월 초 1억원씩 두차례에 걸쳐 총 2억원을 유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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