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카페를 운영 중인 이씨는 노후생활 대비를 위해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을 알아보고 있다. 하지만 이씨는 연간 세액공제 한도인 700만원까지만 가입하는 것이 유리한지, 더 많은 금액을 납입하는 것이 유리한지 고민돼 아직 가입을 망설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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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
14일 금융감독원은 이씨와 같은 사람들을 위해 IRP 절세 꿀팁을 조언했다.
우선 개인이 IRP에 자기 부담으로 납임 가능한 최고 금액은 연금저축 납입액을 포함해 연간 1800만원이다.
IRP 납입으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선 매년 고율의(15.4%) 이자소득세를 면제받는 대신 장래 연금으로 수령할 때에 저율의(3.3~5.5%) 연금소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만약 넉넉한 노후자금을 원한다면 세액공제 한도액을 초과해 1800만원까지 IRP에 납입할 수 있다. 700만원을 초과해 납입한 1100만원에 대해선 세액공제 혜택은 없으나 소득세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IRP 가입시 연금저축을 포함해 연간 700만원까진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율은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사람은 16.5%를 적용받고, 총급여가 55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13.2%를 적용받는다.
과거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 등만 IRP 가입이 가능한 것에서 올해 7월부턴 자영업자, 공무원 등 소득이 있는 자는 모두 가입이 가능하게 됐다.
IRP에 연간 세액공제한도를 초과해 납입한 금액은 다음연도 이후 연금 납입금으로 전환해 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하다.
만약 IRP를 중도해지할 경우엔 고율의 소득세를 부담하기 때문에 유의해야한다.
중도해지할 경우엔 ‘세제혜택을 받은 납입금액’과 ‘운용수익’애 대해 16.5% 세율을 적용한 기타소득세를 부담해야한다.
다만 사망, 해외이주 등 세법상 부득이한 인출사유에 해당될 경우엔 인출액에 대해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되는 만큼 사유 발생일부터 6개월 내 증빙서류를 갖춰 금융회사에 신청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IRP 계좌로 퇴직금을 이체해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 부과되는 퇴직 소득세를 30% 줄일 수 있다.
이미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한 경우라도 6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미 납부한 퇴직소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때에도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해 수령하는 때엔 한도초과금액에 대해서 16.5% 세율을 적용한 기타소득세가 부과돼 유의해야 한다.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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