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 VTS 압수 수색...검경합수부, “운항속도 등 이상징후 감지 못해‘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26일 진도연안 해상교통관제센터(VTS)에 대해 압수수색을 단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부는 이날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진도 VTS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한 여객선 세월호의 생존자들에 대한 구조작업이 벌어지고 있다./사진=뉴시스
 
합수부는 세월호가 관제구역에 진입한 사실을 레이더와 선박자동식별시스템(AIS)를 통해 확인했음에도 이상징후를 발견하지 못한 점 등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진도 VTS는 세월호가 지난 16일 사고 해역인 맹골수도로 진입한 이후 운항속도가 갑자기 줄었는데도 진 별도의 관제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합수부는 또 해양수산부와 진도 VTS의 세월호 항적도가  상이한 점에서도 확인작업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해수부는 세월호 항적도 분석을 통해 지난 16일 오전 8시48분 37초에서 49분 13초 사이 36초 동안 세월호 AIS가 꺼져 항적이 복원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진도VTS는 꺼지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어 수사를 통해 사실을 규명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세월호가 침몰 사고 당시 제주 VTS와 교신한 데 이어 진도 VTS와도 31분간 교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경합동수사본부 등에 따르면 세월호는 16일 오전 8시55분 제주VTS에 신고한 뒤 약 11분이 지난 오전 9시 6분 진도 VTS와 교신했다.
 
이후 세월호는 오전 9시 37분까지 11차례 교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신 내용에는 “세월호에 긴구 구호조처를 취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진도 VTS는 또 사고 현장 인근 화물선 등에 여객선 조난 사실을 알리고 구명벌 등 구조장비를 해상으로 투하할 것을 지시했다.
 
교신이 끊기고 3분 뒤 승객과 승무원 등 150∼160명은 세월호에서 뛰어내렸고, 이미 선체는 60도 이상 기운 상태였다.
 
수사본부는 “교신 내용을 분석한 결과 진도 VTS의 구난 조처에 큰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