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법무·검찰 개혁위원회가 18일 전현직 고위공직자 및 판·검사의 비리 수사를 전담하며 검찰·경찰 보다 우선 수사권을 갖는 대규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탄생을 예고했다.

한인섭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에서 전속적 관할이 아닌 우선적 관할권과 상대적 우선권, 최대 검사 50명 및 수사관 70명을 두는 것으로 골자로 한 공수처 신설 권고안을 발표했다.

한인섭 위원장은 주목의 초점인 공수처 규모에 대해 "크지 않다"며 "작지만, 고위 공직자의 범죄에 대해 가장 효율적인 수사기관, 엄정하고 휴욜적인 특별수사기관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또한 한 위원장은 고위공직자 비리 전담에 대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을 공수처만 수사하는 게 아니라 검찰 및 경찰도 고위직 범죄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수사를 독점하는 게 아니라 동시수사 등으로 기능이 중첩될 경우 우선적인 관할권, 수사권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개혁위의 제안에 따르면, 공수처는 수사·기소·공소유지권을 갖고 있으면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수사권을 발휘한다.

   
▲ 법무·검찰 개혁위원회는 18일 전현직 고위공직자 및 판사 검사 등의 비리 수사를 전담하는 대규모 공수처의 탄생을 예고했다./사진=연합뉴스


공수처장 임기는 3년 단임제로 연임이 불가하며 수사 대상 범죄로는 뇌물수수·알선수재·정치자금 부정수수·공갈·강요·직권남용·직무유기·선거관여·국정원 정치관여·비밀 누설 등이 꼽힌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으로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회의원,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대법관·헌법재판관, 광역단체장 및 교육감, 정무직 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 판·검사와 경무관급 이상 고위직 경찰, 장성급 장교가 들어갔다.

퇴임 후 3년 미만의 고위 공직자 또한 수사 대상에 들어갔으며 해당 공직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도 포함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날 "권고 취지를 최대한 반영해 공수처 설치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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