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청탁금지법 시행 1년동안 외식업체 과반 이상이 매출에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식업체 가운데 약 76%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력 감원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20일 한국외식업중앙회 산하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은 청탁금지법 시행 1년여를 맞아 이달 11∼16일 전화와 모바일을 통해 420개 외식업체를 대상으로 '김영란법 시행 1년 국내 외식업 영향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외식업체의 66.2%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매출이 감소했다. 

업종별 매출감소율은 일식이 35%로 가장 타격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한식과 중식 업소의 평균 매출감소율이 각각 21%, 20.9%로 나타났다.

외식업체들은 현재 3만원인 청탁금지법의 식사 상한액을 평균 6만8500원까지 인상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청탁금지법 시행 후 외식업체들은 경영난 타개를 위해 인력 감축 등 다양한 조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총 656건에 달하는 복수응답 건수 가운데 '종업원 감원'을 했다고 응답한 건수는 22.9%로 가장 많았다. 이어 '메뉴 가격 조정'(20.6%), '영업일 혹은 영업시간 단축(12.5%)', '전일제 종업원의 시간제 전환(11.7%)' 등 순이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 외식업체들은 내년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우려도 큰 것으로 분석됐다.

최저임금 인상 시 내년도 수익성이 악화할 것이란 응답률이 전체의 77.9%에 달했다. 이에 따라 고용 인력 감원을 고려한다는 응답 비중도 75.8%로 집계됐다.

또 향후 '휴·폐업 및 업종전환'을 고려하고 있다는 외식업체 응답률도 45.7%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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