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측 뇌물 혐의 유죄 판결 뒤집기 총력
총수 부재에 따른 중장기적 악재 해소 기대
[미디어펜=조우현 기자]'세기의 재판'이라 불렸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공판이 '항소심'으로 다시 돌아온다. 이 부회장과 박영수 특별검사팀 모두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하고 있는 가운데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28일 오전 10시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첫 공판 준비기일이 서울 고법 형사13부 심리로 열린다. 이날은 피고인의 참석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 부회장이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항소심의 핵심 쟁점은 '뇌물죄 인정' 여부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5일 뇌물공여·횡령·재산국외도피·범죄수익은닉·위증 등 특검이 제기한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 징역 5년 실형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 측은 항소심에서 '뇌물 혐의 유죄 판단'을 뒤집는 것이 목표다. 변호인단은 유죄의 근거인 '묵시적 청탁' 및 '수동적 뇌물공여'에 대해 집중 반격할 예정이다. 반면 특검은 이 부회장과 박 대통령 간의 거래가 '묵시적 청탁'이 아닌 '명시적 청탁'이라는 것을 증명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28일 오전 10시,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첫 공판 준비기일이 서울 고법 형사13부 심리로 열린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차고 넘친다는 뇌물죄 증거, 이번에는 밝혀질까

'묵시적 청탁'을 근거로 뇌물공여 혐의가 일부 인정 되면서 이 부회장은 횡령,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혐의까지 일부 유죄 판결을 받게 됐다. 이에 변호인단은 1심 선고 직후 "법률가로서 법리 판단, 사실인정 모두 수긍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변호인단은 지난 11일 법원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며 "이 부회장의 승계 작업은 존재하지 않았고, 박 전 대통령에게 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한 적도 없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가 범행을 공모했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이 부회장 측은 1심 판결에서 '논리적 근거'가 약했던 부분에 집중, '무죄'를 입증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포괄적 승계 작업'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점, 박 전 대통령에게 이와 관련한 '묵시적 청탁'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반면 특검은 사유서를 통해 "미르·K재단 출연금 등을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사실과 법리를 오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초 이 부회장에게 12년을 구형했던 특검은 1심 선고가 약하다고 판단, 자신들의 논리를 더욱 피력할 방침이다.

'법리공방' 준비 중인 삼성, 경영 공백 장기화 우려

항소심을 앞둔 삼성전자 내부는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삼성전자 한 관계자는 "법조계에서 논란이 된 묵시적 청탁을 쟁점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삼성은 재판 결과에 대한 예측은 하지 않으면서도 이 부회장의 공백이 길어지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은 대내외 시장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총수의 부재가 경영 '악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항소심에 거는 기대가 크다. 지금까지는 반도체, 스마트폰 사업 등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추세지만 총수 부재가 중장기적으로 악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윤부근 삼성전자 사장은 지난달 31일 "선단장이 부재중이어서 미래를 위한 투자, 사업구조 재편에 애로사항이 많은 게 사실"이라며 "각 부문장이 사업구조 재편이나 인수합병(M&A)을 추진하는 건 상당히 어렵다"고 고백했다.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 역시 지난 달 28일 "지금 회사가 처해 있는 대내외 환경은 우리가 충격과 당혹감에 빠져 있기에는 너무나 엄혹하다"며 "사상 초유의 위기를 헤쳐 나가려면 우리 모두가 한마음으로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임직원을 독려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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