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해정 기자]당내 경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27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는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됐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항소심은 김 의원 측이 보낸 문자 메시지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이하 실천본부)가 김 의원의 공약이행률을 3위로 평가해서 공표했다는 문자 메시지는 일부 세세한 부분이 진실과 약간 다르거나 다소 과장됐다고 볼 수는 있어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해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 당내 경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27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사진=김진태 한국당 의원 SNS


김 의원은 지난해 3월 12일 새누리당 당내 총선 경선 기간에 '실천본부 공약이행 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됐다.

춘천시 선관위는 실천본부가 19대 의원들의 개인별 공약 이행률을 공표하지 않았는데 마치 공표한 것처럼 김 의원이 허위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며 김 의원을 고발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실천본부가 김 의원의 (19대 총선) 전체 공약 70개 가운데 48개를 이행했다고 평가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강원도 의원들 가운데 김 의원의 공약이행률이 3위라는 것 또한 객관적 사실"이라고 평가했다.

당초 검찰은 김 의원이 문자를 보낼 당시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보고 무혐의로 처분했다. 그러나 춘천시 선관위가 불기소 처분의 적절성을 판단해 달라는 재정신청을 법원에 제기했고, 법원이 기소 명령을 내려 김 의원은 재판에 넘겨졌다. 

김 의원은 무죄 판결을 받은 2심 선고 직후 "긴 터널을 빠져나온 느낌"이라며 "재판부에 감사하고, 응원해준 많은 시민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이해정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