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 계좌 그대로 방치하면 대포통장 악용될 우려"
[미디어펜=백지현 기자]군대 복무시 만든 ‘급여통장’이나 자녀의 학교 급식비 등을 내려고 만든 ‘스쿨뱅킹’, 주거래은행 변경 후 남은 장기 ‘예‧적금통장’. 

이와 같이 대표적인 휴면예금에서 깜빡하고 안 찾은 내 돈을 확인하고 싶다면, 금융포털 파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파인에서 은행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선택한 뒤 인증절차를 거치면 전 은행권 계좌 조회와 미사용 소액계좌 해지, 잔고 이전 등을 할 수 있다.

특히 잔액이 50만원 이하인 미사용 계좌는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인터넷에서 손쉽게 해지 할 수 있다.

은행 창구에서도 전 은행권 본인 명의계좌 조회를 할 수 있는데 미사용 계좌해지나 잔고 이전은 방문한 은행의 계좌만 할 수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계좌 주인이 1년 이상 찾지 않고 방치한 휴면예금은 국내 은행권 계좌의 절반 수준인 1억2000만개에 달한다. 미사용 계좌에 잠자고 있는 돈은 17조원에 이른다.

미사용 계좌 중 잔액이 50만원 이하인 소액계좌에 예치된 잔액은 1조3000억원으로 전체의 7.7%에 불과하지만, 계좌수는 1억1600만개로 전체의 97.4%를 차지한다.

방치된 미사용 계좌는 금융사에 계좌관리 부담을 지울 뿐 아니라 대포통장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다.

예금자 개인 입장에서도 계좌를 방치할 경우 만기 이후 약정금리보다 훨씬 낮은 금리를 적용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른 금융상품에 새로 가입하는 것과 비교해 이자에서 손해 볼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미사용 계좌를 그대로 내버려 두면 대포통장으로 악용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 휴면예금을 찾고 안 쓰는 계좌는 반드시 해지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한다.

한편 당국은 내년 2분기 중에는 은행뿐 아니라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증권계좌를 한 곳에서 일괄적으로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