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특검에 유리한 증언 영향
[미디어펜=김규태 기자]'국정농단' 주범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구속을 면하고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는 정씨에 대해 세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 /사진=연합뉴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청구한 두번의 영장이 모두 기각되자 3차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계속해왔다. 

그러나 혐의를 부인하던 정씨가 그 동안의 입장을 바꿔 잇따라 어머니인 최씨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면서 검찰의 입장에도 변화가 생겼다.

정 씨는 지난 7월 변호인과 상의 없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검찰 증인으로 나와 삼성의 승마 지원과 관련해 특검에 유리한 증언을 쏟아냈다. 

이때를 기점으로 정씨는 모친인 최씨와 자신을 함께 변호하던 이경재 변호사 등과 연락도 끊고 독자 노선을 걷기 시작한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은 정씨가 보여준 이런 일련의 행동이 구속의 필요성을 낮춘다고 판단하고 불구속 기소하는 것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정씨가 법정에서도 사실대로 유의미한 진술을 하는 만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구속의 필요성이 낮다는 판단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