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신고자 대상 형사 입건·구속 영장 신청·손해배상 청구
[미디어펜=정광성 기자]경찰이 최근 5년간 112신고자 중 허위신고자 100명 가량을 구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에서 접수된 112 허위신고는 총 2만308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13년 7504건에서 경찰이 허위신고 엄중 처벌 방침을 발표한 뒤인 2014년에는 2350건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2015년 2927건·2016년 4503건으로 다시 증가했으며, 올해는 지난 7월까지 3024건이 접수됐다.

이 기간 경찰이 상습범 등 죄질이 나쁜 허위신고자를 구속한 사례는 98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3월 경기도 수원에서는 만취 상태로 112에 전화해 "죽어버리겠다"고 한 것을 비롯해 6시간 동안 총 45차례 허위신고로 경찰 업무를 방해한 60대 남성이 철창신세를 졌다.

경남 창원에서는 지난해 3월부터 약 1년간 "사람을 죽이러 가겠다", "가스렌지 폭발 가능성이 있다" 등 1177번 허위신고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 경찰이 허위신고자를 대상으로 형사 입건·구속영장 신청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경찰은 허위신고자에게는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형사 입건하고, 악질 허위신고자를 대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 또한 경찰력 낭비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한다.

혐의가 그리 무겁지 않다면 경범죄처벌법상 거짓신고 조항을 근거로 즉결심판에 회부, 6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에 처한다.

허위신고자 정식 입건은 2013년 188건에서 2014년 478건·2015년 759건·2016년 947건에 이어 올 7월 현재 732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 의원은 "허위·장난신고는 다른 이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범죄행위"라면서 "심각한 치안 공백을 야기하는 허위·오인신고를 줄일 대안과 함께 악질 허위신고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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