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정부가 추석 연휴 이후 14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내놓는다. 이번 종합대책은 다주택자의 신규 대출을 사실상 막는 고강도 대책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우선 신(新) 총부채상환비율(DTI)과 2019년부터 도입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전망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DTI는 신규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눠 계산한다. 그러나 앞으로 시행될 신DTI는 대출 심사시 해당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뿐 아니라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담대의 원리금 상환액까지 반영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신DTI 도입할 계획이며, 적용지역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대책에는 DTI보다 강화된 여신심사 기준인 DSR 가이드라인도 포함된다. DSR은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등 모든 금융권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기준으로 대출 한도를 정하는 것이 골자다. 모든 대출을 고려하기 때문에 대출 받기가 그만큼 까다로워진다.

아울러 정부는 새 아파트의 중도금 비중을 현재 60~70%대에서 40%대 이하로 낮추는 방안과 함께 다주택자 주담대의 상환 만기 기한을 15년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