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 85㎡이하 투기과열지구 100% 가점제…조정대상지역은 75%
   
▲ 자료=국토교통부

[미디어펜=김병화 기자] 10월부터 청약가점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전체 25개 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 분양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이달 중 서울에서만 5000여가구가 분양할 예정인 가운데 내 집 마련에 나서는 실수요자들은 꼼꼼한 청약 전략 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이달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이 본격 시행되면서 청약제도가 강화된다.

이에 따라 10월 이후 서울 전 지역과 경기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세종, 대구 수성구 등 전국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전용 85㎡ 이하 아파트는 모두 가점제를 적용해야 하고,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도 85㎡ 이하 주택의 가점제 적용 비율이 기존 40%에서 75%로 확대된다.

청약 가점제는 부양가족 수(최고 35점), 무주택 기간(최고 32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최고 17점)을 기준으로 점수를 책정해 당첨자를 뽑는 제도다.

서울 용산구 효창동에 거주하는 임산부 이모씨(33)는 "전세계약이 끝나면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계획이었는데 가점제 100% 적용으로 당첨확률이 낮아지며 고민이 많아졌다”며 “서울 서초구에서 지난달 분양한 ‘신반포센트럴자이’ 85㎡의 당첨자 평균 가점이 70점을 넘었다는데 우리는 아이가 태어나도 겨우 30점대 중반”이라고 말했다.

   
▲ 자료=국토교통부

가점제 적용 비율이 상향되면서 부양가족 수가 적고 무주택기간이 짧은 신혼부부와 사회초년생 등은 청약 당첨확률이 낮아진 반면, 부양가족 수가 많고 무주택기간과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긴 40~50대 실수요자들의 당첨확률이 높아졌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10월 전국에서 6만4570가구가 분양할 예정이다. 특히 서울에서는 오는 13일 견본주택을 오픈하는 래미안DMC루센티아를 시작으로 5442가구가 분양에 나서는 가운데 이중 93%에 해당하는 5028가구가 85㎡ 이하 물량이다.

전문가들은 보다 신중하게 청약 전략을 세워야할 시점이라고 입을 모은다.

청약 제도 강화로 가점제 당첨자와 세대원은 2년간 가점제로 재당첨될 수 없고,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의 1순위 청약 자격요건도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납입횟수가 24회 이상으로 강화됐기 때문이다.

권강수 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는 "인기 지역과 비인기 지역 분양단지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전망"이라며 "내 집 마련이 시급한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특별 공급이나 중대형 주택을 노리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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