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통일부는 10일 북한의 개성공단 일방적 가동과 관련해 우리 기업인들이 방북을 요청할 경우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기업들이 공단 재가동과 관련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방북을 요청할 경우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그동안 공장 내 가로등 점등과 출퇴근 버스의 간헐적 이동 등 일부 관련 동향이 확인된 바는 있지만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북측에 의한 일부 공장의 실제 가동으로 판단할 만큼의 구체적 동향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관계부처와 협조해 사실관계 확인 노력을 기울이면서 종합적 대처 방안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통일부는 “북한이 개성공단 내 우리 기업의 재산권 침해를 해서는 안된다”면서 “개성공단 내 공장과 기계설비 소유권은 우리 기업에 있다는 점을 명백히 밝힌다”고 발표했다.

통일부는 “북한이 2월11일 조평통 성명 통해 폐쇄 선포하면서 자산을 동결하고, 3월10일 조평통 대변인 담화를 통해 자산에 대한 청산을 일방적으로 선언했으나 이는 일방적인 조치로서 효력을 인정하지 못한다”고 했다. 

통일부는 이어 “당시에도 우리 정부는 통일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북한의 이 같은 주장을 수용하지 못한다고 밝혔다”며 “무단으로 공장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개성공업지구법 제7조 및 남북사이 투자 보장 합의서 4조에 위배된다. 개성공업지구법 7조에서는 공장 내 투자가의 재산을 국유화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 개성공단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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