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해정 기자]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11일 자살을 조장하거나 마약, 성매매 등 불법정보를 제공해 적발된 불법사이트가 최근 5년 간 70만 건에 달한다며 정보통신망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2016년 적발된 불법사이트는 총 69만6056건으로, 이 가운데 65만9751건은 시정요구를 받았다.

김 의원은 "2012년(7만5661건)에 비해 2016년(21만1187건) 불법사이트는 2.8배나 늘었다"며 "심의와 시정요구에도 결과에 대한 아무런 법적 제재장치가 없어 기업이 따르지 않으면 그만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1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발표했다./사진=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페이스북

아울러 "불법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을 매개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과 한계가 명확지 않아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보통신망법 일부 개정안을 이날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일정 수준 이상의 매출액과 이용자 수를 기록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불법정보 유통 근절 의무를 부여하고, 상시 모니터링 체제를 도입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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