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정광성 기자]더불어민주당 혁신기구인 정당발전위원회(정발위)는 11일 권역별 최고위원제를 폐지하고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하는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로 복귀하기로 의결했다. 

또한 현역의원들이 총선 공천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선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오후 한민수 정발위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2차 혁신안을 발표하며 "권역별 최고위원제가 지도부 교체를 너무 빈번하게 만들고, 지도력의 안정성을 약화한다는 의견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 전당대회에서는 당 대표 선거와 최고위원 선거를 분리해 실시하고, 최고위원 선거에서 다수 득표자 5명을 최고위원으로 선출하게 된다고 한 대변인은 설명했다.

대신 정발위는 당 지도부와 시도당위원장들이 참여하는 연석회의를 정례화해 지방분권의 취지를 살려 나가기로 했다.

특히 한 대변인은 현역의원들의 총선 공천을 받기위해 경선을 거치는데 대해 "현역의원들에 대한 경선 의무화를 실시하기로 했다"며 "단수신청 지역을 제외하고는 모든 현역의원이 경선을 거쳐야 총선에 출마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특정 지역에서 경쟁자가 있는 현역의원을 단수로 추천하는 일을 원천적으로 없애겠다는 뜻으로, 이는 정치 신인들의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상대 후보자와 점수 격차가 15점 이상일 경우 단수 신청으로 지정되는데 앞으로는 100점 만점 기준에 격차 30점 이상으로 강화된다.

자격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단수신청 지역이라도 현역의원을 탈락시킬 수 있다고 정발위는 설명했다.

   
▲ 더불어민주당 혁신 기구인 정당발전위원회(정발위)가 지난 8월 24일 첫 회의를 열고 향후 운영방향과 활동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사진=미디어펜


현행 여성·노인·청년 등 부문별 최고위원제는 논의키로 했다. 노동과 민생 부문은 '노동민생 최고위원'으로 이름을 붙여 지명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한 민주당 당헌상 당 대표와 최고위원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경우 1년전, 시도당 위원장이 지방자치단체장 출마시 120일 전에 사퇴하도록 돼 있다.

정발위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 시도당 위원장 모두 출마 1년 6개월전에 사퇴하도록 했다.

다만 시도당 위원장이 광역단체장 출마시에는 차등을 둬 1년전, 지역위원장이 총선 등 출마시에는 현행대로 120일전 규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정발위는 공직선거후보자 선출이 시행세칙으로 돼 있는 부분 역시 특별당규로 명문화해 함부로 손대지 못하도록 하는 혁신안도 마련했다.

특별당규는 다른 당규보다 우선하기로 했으며 당무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 중앙의원 3분의 1의 서면, 권리당원 10분의 1 이상의 서면이라는 발의 요건을 두기로 했다.

특별당규 재개정을 위해서는 전국 대의원대회 50%, 권리당원 50%가 참여해야 가능하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기로 했다.

정발위는 이번 2차 혁신 방안을 정리해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한 뒤 추가적인 논의를 거칠 방침이다. 1차 혁신 방안은 오는 13일 최고위에서 의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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