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세기의 재판으로 일컬어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12일 열렸다.
특검과 변호인단은 이날 공판에서 주요 쟁점으로 꼽히는 부정 청탁 및 삼성 승계 현안에 대해 첨예하게 맞붙을 전망이다.
양측이 재판부에게 호소할 결정적 한방으로는 1심에서 증거로 채택된 안종범 수첩의 증명력과 묵시적청탁과 관련된 증거부재가 꼽히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 가장 큰 관건은 지난 1심 재판부가 인정한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공여죄 성립 여부와 수동적 기여 및 묵시적 청탁에 따른 부정청탁이다.
이 부회장의 운명을 좌우할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는 이날 오전10시 주요 쟁점에 대해 특검과 변호인단의 프레젠테이션(PPT) 의견진술을 듣고 부정 청탁 및 삼성 승계에 대해 파고들 방침이다.
특검은 이날 법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승계의 편의를 제공했다"는 기존 주장을 거듭 강조할 것으로 전망되며, 변호인단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특검의 승계작업 주장은 상상적 허구"라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대가를 바라고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고 줄곧 강조해온 변호인단은 구체적으로 경영권 승계 필요성이 없었던 만큼 뇌물을 줄 이유도 없었다고 밝힐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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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부회장의 운명을 좌우할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는 12일 주요 쟁점에 대한 특검과 변호인단의 의견진술을 듣는다./사진=연합뉴스 |
법조계는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간의 대가관계 합의가 전무하고 삼성 지배구조 개편과 승계작업과의 관련성 또한 입증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 부회장의 단순한 인지 여부가 유죄 사유로 되기 힘들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승계작업에 관한 대통령의 도움을 기대했다"고 판단했으나 그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고, "특검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청탁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개별 현안에 대한 청탁을 인정하지 않았다.
변호인단은 이와 함께 포괄적 현안으로서의 승계작업 추진을 인정한 1심 판결의 법리를 적극 반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날 재판에서 쟁점이 된 '대가관계 합의' 개연성을 두고 특검과 변호인단이 정황증거로 채택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수첩 및 대통령 말씀자료, 청와대 문건에 대해 각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직접증거가 전무한 상태에서 정황증거들의 증명력을 항소심 재판부가 어디까지 인정할지가 변수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많은 증인을 부르지 않고 법리적 다툼을 주된 진행으로 하겠다고 밝힌 항소심 재판부가 주요 쟁점에 대해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줄지 주목된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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